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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동업자 배신하고 회사 돈까지, 법원은 실형 선고
대법원 2016도18092
토지 매매대금 부풀리기부터 보조금 편취, 횡령까지 이어진 범죄 행각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인 A는 다른 이사 C, 부동산 중개인 D와 공모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억 원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차액을 챙겼어요. 또한,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던 사과농원과 오미자 밭 사업에서도 동업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사기), 사업 자산을 몰래 자신의 가족 명의로 돌려 매각했으며(배임), 공동 자금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횡령). 이 외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A, C, D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회사에 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를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가 동업자들을 상대로 사과묘목 구입비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돈을 가로채고, 동업 재산인 과수원과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약 4,25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 A는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성사에 대한 수고비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노력해 매매가를 12억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낮췄다고 항변했어요. 동업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과수원은 동업자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것이며, 돈거래는 개인적인 채무 관계이거나 동업자들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일부 인정했지만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업자들에 대한 사기, 배임,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공범 C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범행 가담 증거가 부족한 토지 매도인 B와 소개인 E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와, 회사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회사의 토지 매입 담당자로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이자 기망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매도인이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계약했더라도, 실제 합의된 가격을 속였다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