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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임대차
계약 끝난 밭 갈아엎었다가 재물손괴죄 처벌
대법원 2016도8246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잔디밭을 갈아엎은 행위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과거 밭을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주었으나, 밭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이후 밭 소유자는 피해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피해자는 그곳에 잔디를 심어 경작했죠. 그런데 피고인은 트랙터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잔디밭 약 1,200평을 갈아엎어 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8월 중순경, 피해자가 경작하던 잔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잔디가 손괴되었다며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밭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잔디 출하가 끝나면 밭을 돌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은 것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행위나 다름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밭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소유자로부터 밭을 정식으로 임차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밭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과거의 약속을 근거로 잔디를 갈아엎은 행위는 명백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잔디 수확 후에 밭을 갈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시 자랄 수 있는 잔디 뿌리까지 훼손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가 남아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과거에 피해자가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정당한 임차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또한, 농작물의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 등 재생 가능한 부분을 훼손하는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함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행위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