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앙심 품고 거짓 고소, 결국 징역형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에 앙심 품고 거짓 고소,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7도21535

상고기각

특수절도범으로 몰린 이웃,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이웃 주민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자녀들 간의 다툼으로 이웃이 자신의 아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약 1년 4개월 전의 일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 A는 이웃 부부가 자신의 건축 자재(C형강)를 훔쳐 갔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허위 고소했어요. 또한, 이웃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주였던 피고인 B와 함께 거짓 증언을 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이웃 부부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웃의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해를 끼치려 한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어요. 공범인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이웃 부부가 실제로 건축 자재를 훔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고소와 법정 증언은 모두 직접 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A의 부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증거 등을 토대로 A의 고소와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A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고소를 고민한 적 있다.
  •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상황이다.
  •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 및 모해위증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