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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렸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상해 인정

울산지방법원 2013노932

항소기각

시비에 휘말려 폭행 가담, 억울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결과는

사건 개요

2012년 3월 3일 새벽, 피고인은 일행과 길을 가다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쳐다본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피고인 역시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등을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일행과 공모하여 피해자 1명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일행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공동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심지어 자신이 가해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폭행을 못 봤다는 증인의 진술은 싸움 장면 자체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함께 폭행한 적 있다.
  • 나는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내가 때렸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