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킨 운전자, 무단횡단 사망사고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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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킨 운전자, 무단횡단 사망사고 책임 없다

대법원 2014도15794

상고기각

예측 불가능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2013년 10월 26일 저녁 6시 30분경, 관광버스 운전자는 울산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시속 약 52km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어요. 이때 반대편 차선에 정차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 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버스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로 교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 날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운전자로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당시 어두웠고, 피해자가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운전자가 이를 미리 발견해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보행금지 신호가 켜진 지 30초가 지난 후 무단횡단을 시작했고, 높이가 있는 승합차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 사고가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다.
  • 상대방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정차된 차량이나 장애물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