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 동업자 배신 아니었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 동업자 배신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11947

상고기각

동업 관계 입증으로 배임죄 혐의를 벗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습기제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 피해자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피고인은 'E'라는 상표 및 관련 특허를 자신 명의로 등록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도 상표와 특허를 가로챘다며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매대행인으로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 업무를 대행해 줄 임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표와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매대행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E'라는 상표명을 직접 만들고 제품 디자인과 기획을 담당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과 특허권을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판매대행이 아닌 동업 관계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 수수료가 아닌 판매 수익의 20%를 정산해 준 점, 두 사람과 또 다른 동업자 J가 모두 '대표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줄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별도의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한 적 있다.
  • 고정된 수수료가 아닌, 사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자금 투자, 기획·디자인, 실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대표' 등 동일한 직함을 사용한 적 있다.
  • 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업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