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화, 아동폭행 유죄에서 무죄로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순간의 화, 아동폭행 유죄에서 무죄로

대법원 2018도14298

상고기각

주차 시비가 아동 폭행으로,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최종 결론

사건 개요

2017년 7월 11일 밤 10시경,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 아동(3세)의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따라다니자, 화가 난 피고인이 아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밀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할머니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민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먼저 자신에게 여러 차례 달려들고 주먹으로 때리며 몸을 잡아 흔들었기 때문에, '저리 가라'는 의미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아이에 대한 공격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아이가 만 3세에 불과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아이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피고인을 향해 달려와 신체에 접촉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본능적·방어적으로 머리를 살짝 민 것으로 보았어요.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아이에게 상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인과의 다툼에 아동이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다.
  • 상대 아동이 먼저 나에게 달려들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순간에 방어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은 상대를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아동이 다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정당성(정당행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