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봐" 한마디에 칼부림, 징역 14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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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봐" 한마디에 칼부림, 징역 14년 확정

대법원 2018도17768

상고기각

직장 동료 간 사소한 말다툼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사건 개요

육가공 공장의 발골 기술자인 피고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등 사이가 좋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내 흡연을 훈계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사건 당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잠을 자려 했으나 옆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자 "다 죽여버린다"며 불을 껐어요. 이에 피해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맞서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육가공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직원들의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육가공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소한 동기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상황이다.
  • 범행에 위험한 물건(칼 등)을 사용했다.
  •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사건 이후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거나 합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