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오락가락한 피고인,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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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오락가락한 피고인,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7360

상고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계속 바뀌는 피고인 진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3년 12월 29일 새벽, 한 남성이 나이트클럽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단 끝에는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던 여성이 있었는데,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치며 욕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피해자가 서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부딪혔다고 했다가 안 부딪혔다고 하는 등)을 지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범죄 전력이 거의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나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다.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