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들 해외여행 보내고 1억 뜯어낸 부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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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들 해외여행 보내고 1억 뜯어낸 부부

대법원 2018도15325

상고기각

주식 손실 만회하려 11살 아이를 이용한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골프연습장 업주 부부는 딸의 친구 아버지에게 주식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마침 부부의 자녀들과 아내의 동생이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아내는 친구 아들(11세)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죠. 친구 아들이 여행에 합류하고, 그 아버지가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부부는 해외에 있는 아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골프연습장 업주 부부와 아내의 동생이 공모하여 11세 미성년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아이가 해외에 있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이후 아이의 안전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이용해 주식 투자 손실금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아이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가 참여한 해외여행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순수한 여행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아이 어머니에게 받은 1억 5,000만 원은 아이의 안전을 빌미로 갈취한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출국하자마자 돈을 요구한 점, 아이와 엄마의 연락을 막은 점 등을 근거로 유인 행위와 금품 갈취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죠.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아내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아내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남편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갈취한 1억 5,000만 원 중 처음 받은 5,000만 원은 아이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없던 시점에 받은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남편은 징역 5년, 아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분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녀를 잠시 맡거나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어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 자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게 만드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범의 지시를 받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유인 후 금품 요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