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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법원은 '통상적 배포'로 봤다
대법원 2017도10057
선거 기사 실린 신문, 평소 안 가던 곳에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지역 주간지 편집국장과 그의 지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한 아파트에 배포했어요. 이 신문 기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검찰은 이들이 평소 신문을 배포하지 않던 장소에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은 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배부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평소 배포하지 않던 아파트에, 그것도 정정보도 명령을 받은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편집국장은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이전부터 신문을 비치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남는 신문을 배포 리스트에 없는 곳에 두는 일은 종종 있었고, 관리사무소의 눈을 피해 주로 야간에 배포해왔다고 진술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포 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편집국장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신문 발행 부수가 평소와 동일했던 점, 무가지(무료 신문)의 특성상 배포 방식이 유동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어요.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간행물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선거 홍보물처럼 활용될 정도로 평소의 방법과 범위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어요. 단순히 평소 배포하지 않던 장소에 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발행 부수, 배포 경위, 장소, 시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배포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 외의 배부'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