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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회사 살리려던 대표, 결국 배임죄로 법정에 서다
대법원 2017도10664
계열사 부당 지원, 경영상 판단인가 범죄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코스닥 상장사 F와 그 자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H를 포함해 여러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어요. 그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 F를 살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 자사주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 회사 H에 F와 G의 자금을 담보 없이 대여해 준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회사의 감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었어요. 둘째,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포함되었어요. 셋째, 재무 상태가 매우 나쁜 개인 회사 H에 회사 F와 G의 자금을 충분한 담보 없이 대여해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제기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회사 F와 G의 자금을 H에 지원한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H가 F의 신사업인 '커머스 사업'을 위해 영상 제작 등 핵심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회계상으로는 대여금으로 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H가 받아야 할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상장폐지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H에 지원된 자금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H의 운영비로 사용된 부분은 F가 H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가와 상계될 수 있어 F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배임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H의 재무 상태가 매우 나빴고,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여한 행위 자체가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H가 F에 대해 용역 대금 채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는 대여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불확실한 채권이므로 당시의 배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넘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 확보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재무 상태가 부실한 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설령 나중에 받을 돈(용역 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금 대여 시점에 회수 가능성이 희박했다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즉, 배임죄의 판단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의 불확실한 사정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열사 자금 대여 시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