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후 "실수로 만졌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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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후 "실수로 만졌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8843

상고기각

야간 주거침입 강도범의 강제추행 혐의 부인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새벽 시간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어요. 남성은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후,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외에도 다른 절도 혐의 등이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을 강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돈을 빼앗은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놀라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빼앗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은 입을 막았던 손을 떼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실수일 뿐,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돈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나이와 남편의 행방을 물으며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행위는 실수로 보기 어렵고, 명백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있다.
  •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 신체 접촉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