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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노래방 성폭행, 1심 자백 후 2심 부인했지만 유죄
대법원 2019도5833
피해자와 합의 후 말 바꾼 피고인, 법원의 최종 판단
2018년 4월 5일 새벽, 피고인은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어요. 범행 직후 피해자는 112에 직접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주점 특실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주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당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한 자백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스스로 한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노래방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 번복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