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살인, 징역 18년→2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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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살인, 징역 18년→21년

대법원 2019도3169

상고기각

사소한 시비가 부른 참극, 법원의 가중처벌 이유

사건 개요

2018년 5월,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대화가 계속되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그러느냐'고 묻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식칼로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람의 장기가 있는 복부를 식칼로 강하게 찔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이후 2심에서 형량이 징역 21년으로 늘어나자, 이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쇠 젓가락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형량을 징역 21년으로 높였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1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나 소음 문제로 타인과 다툼을 벌인 적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