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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수익 보장한다더니, 44억 원이 사라졌다
대법원 2019도16756
부동산 투자 미끼로 44억 원을 가로챈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사천에 케이블카 개통, 항공산업 발표 등 호재가 많아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수익이 난다'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로 3,500만 원을 주겠다는 등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였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총 42회에 걸쳐 44억 7,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해외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빚을 갚는 '돌려막기'에 쓸 계획이었어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용도를 묻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자신은 실제로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었을 뿐이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거래는 단기 대여 후 바로 상환했으므로 사기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약 24억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약속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일부 이자나 원금을 갚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이었다면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요. 또한, 범행이 모두 끝난 후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했거나 그 담보 가치가 채무액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이 역시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