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향우회 식사 대접,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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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향우회 식사 대접, 결국 유죄

대법원 2017도8153

상고기각

선거사무소 방문 후 식사 제공,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향우회 공동총재와 부총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후보자로 출마한 동창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지역 지회 고문에게 연락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죠. 2016년 4월 5일, 이들은 선거구민인 지역 회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했고, 식사비 16만 원을 결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인 향우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단순히 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식사 자리는 소규모 친목 모임에 불과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후보자 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참석자들도 선거운동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들을 후보자 사무실로 모이게 한 점, 식사비를 대신 내준 점 등을 지적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참석자들이 식사비 결제나 모임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은 범죄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명시적인 지지 요청이 없었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
  • 모임의 목적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다.
  •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상황이다.
  •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 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