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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억 불법 결제대행, 접근매체 양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7도1667
무등록 전자금융업체의 캐시카드 발행과 접근매체 양도의 법적 경계
한 회사의 대표와 감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캐시카드' 발행 사업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은행에서 대량으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카드에 연동시킨 뒤, 인터넷 도박업자 등에게 322장을 유통했는데요. 이용자들은 이 카드를 통해 익명으로 자금을 입출금했고, 두 사람은 약 196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며 수수료 수익을 올렸어요.
검찰은 두 사람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였어요. 둘째는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가 연동된 캐시카드를 발행한 행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무등록으로 전자금융업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캐시카드를 발행한 것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용자들은 카드에 돈을 입금할 수만 있을 뿐, 실제 은행에 거래를 지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무등록 영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캐시카드 발행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이용자들이 캐시카드를 통해 은행에 직접 거래 지시를 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인들의 회사를 통해 거래를 '요청'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보았어요. 즉,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권이 이용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가 성립하려면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실질적인 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2심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무등록 업체가 만든 내부 거래 수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캐시카드 발행 행위의 접근매체 양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