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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 분쟁 이기려다 무고죄로 징역형
대법원 2015도9261
계약서 특약과 부가세, 보증금액을 몰랐다는 허위 고소의 말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한 시행사 대표가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업자와 민사 분쟁을 겪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는 건축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위조 및 변조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은 시행사 대표가 건축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사실 대표는 '대리석 자재대금 별도 지급' 특약과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자신의 경리직원에게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까지 했어요. 또한 레미콘 주문서의 보증한도 금액도 상호 약정한 것임에도, 건축업자가 임의로 기재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인 시행사 대표는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건축업자가 실제로 계약서의 특약 사항과 부가세 문구를 임의로 기재했고, 레미콘 주문서의 보증한도액도 동의 없이 기재했다며 자신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건축업자와 피고인 측 경리직원, 동업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버전의 계약서, 공사대금 정산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항소심에 와서 자백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은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요. 법원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무고의 고의)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어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의 인식과 무고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