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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 폭행 공범,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6도9762
친구의 경찰 폭행, 말리려다 가담한 행위의 공모관계 인정 범위
피고인 A와 B는 컨테이너 근처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도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와 K가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A가 욕설을 하며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 K를 폭행하자, 경찰관 J는 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어요. 이를 본 피고인 B가 격분하여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경찰관 J와 경찰관 K 모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 경찰관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B가 경찰관 J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관 K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B의 폭행은 A가 테이저건을 맞은 후에 발생한 우발적 행동으로, A가 K를 폭행한 행위와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2심은 B의 경찰관 K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관계'의 인정 범위였어요. 공모관계는 명시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친구 A가 테이저건을 맞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시작된 별개의 사건으로 보았어요. 즉, A가 경찰관 K를 폭행할 당시에는 B와의 공모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처럼 전체 범행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