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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엘리베이터에서 팔 잡았을 뿐,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15도178
성적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2014년 3월 10일 오후, 한 남성이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30세 여성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그는 여성에게 "예쁘다", "어느 회사에 있냐" 등의 말을 하며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 상황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5층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여성은 사건 당일 바로 남성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남성이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남성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팔뚝을 가볍게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남성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