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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밀린 월급 대신 회사 돈 빼 쓴 대표,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14도6490
급여 정산을 요구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약 1,2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겼어요. 이후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어요. 피고인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어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회사 계좌에 있던 1,200만 원을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실소유주가 내역을 알 수 없는 거액을 입출금하는 것을 보고, 남은 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회사 계좌로 옮겨 보관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밀린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정산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돈을 개인이나 다른 회사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밀린 급여를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범행 동기에 대한 변명일 뿐,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정산을 요구한 태도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를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회사에 받을 돈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요. 따라서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요. 밀린 급여 등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