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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공사비 30억 횡령,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의 최후
대법원 2015도9896
공범의 배신? 2억 원의 행방을 둘러싼 법정 다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사업체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신축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사건이에요. 실제 공사비는 417억 원이었지만 450억 원으로 계약하고, 차액 30억 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어요. 공사업체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28억 원을 피해 회사 대표에게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와 공사업체 대표이사를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또한 공사업체 대표이사와 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광고회사 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사업체 대표이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신은 횡령한 30억 원 전액을 피해 회사 대표에게 전달했을 뿐,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범행을 주도한 피해 회사 대표이사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이 참작되었고, 공사업체 대표이사는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고려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공사업체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하에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 공모 관계에서 이익 분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어떤 증거를 더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한 구체적인 자백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 자백의 신빙성 및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