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고장나 마셨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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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장나 마셨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6137

상고기각

음주운전 4회 전과자의 뻔한 거짓말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3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어요. 다른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지점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동차가 고장 나 길가에 정차한 후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발견하고 마셨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운전이 끝난 후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적발 당시 직접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주목했는데요. 여기에는 '귀가하기 위해', '6km'를 운전했다고 스스로 기재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또한, 지그재그 운전을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고, 운전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적 있다.
  • 차가 멈춘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초기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다른 적 있다.
  • 나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제3자의 신고나 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차 후 음주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