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만든 비자금 계좌, 결국 쇠고랑 찼다 | 로톡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회사 몰래 만든 비자금 계좌, 결국 쇠고랑 찼다

대법원 2015도1282

상고기각

재무이사의 18억 횡령과 법원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에 고수익 외화 계좌 개설을 건의해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계좌의 존재를 다른 임직원에게 숨기고 자신만이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약 1년 동안 회사 소유 주식을 팔거나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8억 원이 넘는 돈을 이 비밀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주식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재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비밀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출금전표와 계좌신청서 등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비밀 계좌로 돈을 옮긴 것은 맞지만, 이는 회사 경영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회사를 위해 주식 거래 등을 하려던 것일 뿐, 개인적으로 가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변론했어요.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계좌의 존재와 거래 내역을 회사의 공식적인 '자금일보'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 퇴사 후에도 계좌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 및 공탁된 점,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내가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
  •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 그 계좌의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나만 알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 계좌의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적이 있다.
  • 자금 인출을 위해 회사 명의의 출금 전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