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 땅, 내 것이라 우겼다가 횡령죄 | 로톡

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할아버지 명의 땅, 내 것이라 우겼다가 횡령죄

대법원 2017도20075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종중 임야 반환 거부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해자 종중 소유의 한 임야는 종중원 3명에게 3분의 1씩 명의신탁 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그중 자신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지분을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는데요. 이후 종중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임야 지분(시가 약 2억 원)을 종중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종중 재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불법으로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었고, 관련 민사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민사소송 패소가 곧바로 형사상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넘어, 임야가 종중 소유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른 종중원이 같은 임야의 다른 지분을 팔아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친형도 인근 종중 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이나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적 있다.
  • 명의신탁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상황이다.
  •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패소 판결을 받은 적 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거부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