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공사 통째로 넘기면 불법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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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공사 통째로 넘기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5도7527

상고기각

이면계약으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두 건의 대규모 공사를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는 다른 회사와 비밀 약정을 맺고, 낙찰받은 공사 전부를 그 회사에 넘겨 대신 수행하게 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처럼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와 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경상남도와 합천군에서 발주한 총 두 건의 공사를 낙찰받은 후, 공사 전부를 다른 회사에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와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사 전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수행약정서'를 보면 공사 전부를 대신 수행하기로 한 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하청회사가 공사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낙찰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약정한 적이 있다.
  • 공식 계약과 다른 내용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하청업체가 원청사 명의로 공사 전체를 수행하기로 했다.
  •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을 하청업체에 주기로 약속했다.
  • 일괄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일괄 하도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