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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낙찰받은 공사 통째로 넘기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5도7527
이면계약으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의 최후
한 건설회사가 두 건의 대규모 공사를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는 다른 회사와 비밀 약정을 맺고, 낙찰받은 공사 전부를 그 회사에 넘겨 대신 수행하게 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처럼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와 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경상남도와 합천군에서 발주한 총 두 건의 공사를 낙찰받은 후, 공사 전부를 다른 회사에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회사 대표와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사 전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수행약정서'를 보면 공사 전부를 대신 수행하기로 한 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하청회사가 공사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이면 약정서의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어요. 약정서에 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원청사는 발주처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로 되어 있다면 일괄 하도급으로 볼 수 있어요. 범죄의 성립 시점은 불법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청업체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때이며, 그 이후 원청사가 일부 공사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일괄 하도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