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응징? 휠락 채웠다가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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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응징? 휠락 채웠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0도3149

상고기각

남의 차에 휠락 채우는 행위,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빌라 거주민이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것을 발견했어요. 2019년 2월 20일, 거주민은 해당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휠락을 채웠어요. 그 후에도 차량이 계속 방치되자, 같은 해 3월 13일에는 오른쪽 바퀴에도 휠락을 추가로 채워 차량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휠락을 채운 거주민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차량 바퀴에 휠락을 설치해 운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차량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거주민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차주가 응했다면 언제든 휠락을 풀어줄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구청과 경찰 등에 문의했을 때 주민 자치에 맡긴다는 답변을 들어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나아가 입주민 결의에 따라 주차비를 받기로 했으므로, 주차비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거주민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포함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휠락을 채워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은 명백히 차량의 효용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행정기관에서 '자율적 관리'를 언급했더라도 불법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며,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주차비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무단주차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을 참작하여 1심보다 벌금을 감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주차 공간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연락 시도에도 상대방이 차량을 옮기지 않은 상황이다.
  • 휠락, 주차 차단기, 또는 다른 물건으로 차량 운행을 막은 적이 있다.
  •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문의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에서 '효용 침해'의 범위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