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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절도범,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0565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병합 심리와 최종 형량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한 행사장의 공연 대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었어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에는 2심 법원이 죄의 개수를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상습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여러 개의 동종 범죄(경합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과정을 보여줘요. 항소심에서는 각기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습적인 범행 전력과 짧은 기간 내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해요. 결국 이러한 점들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