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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음주/무면허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죄, 결국 징역 1년 4개월
대전지방법원 2016노1267,2611(병합)
누범 기간 중 재판받으며 저지른 연쇄 범죄의 결말
피고인은 2015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해 11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6년 3월, 또다시 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별건으로 식당 주차장에 있던 타인 소유의 화물차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기계톱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1년과 징역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어 별도의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을 판단하기에 앞서, 1심 판결들이 경합범을 따로 선고한 절차적 문제를 직권으로 파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동시 판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