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통로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좁은 통로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판결

대법원 2014도11525

상고기각

CCTV에도 찍힌 신체접촉,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3년 7월, 한 남성이 대형마트 안내데스크 안에서 전화를 받은 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의 손이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고, 이 일로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안내데스크 공간이 매우 좁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통로 폭이 50cm 내외로 매우 좁아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의 손등이 바깥을 향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접촉 직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신체 접촉 후 상대방이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 CCTV 영상이 있지만,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