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3600만원,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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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600만원,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대법원 2019도5612

상고기각

의사 리베이트 사건,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사건 개요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6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1월 말경까지 의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의료인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의 대가로 총 3,6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영업사원으로부터 총 3,6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다만, 공소사실과 다른 시점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영업사원과 당시 지점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영업사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정에 근거한 부분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영업사원이 진술한 리베이트 금액이 처방액의 약 47.7%에 달해 매우 과도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요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증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있다.
  • 증인이 자신의 진술 일부가 구체적 기억이 아닌 추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 혐의를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증인의 주장이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