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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리베이트 3600만원,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대법원 2019도5612
의사 리베이트 사건,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6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1월 말경까지 의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의료인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의 대가로 총 3,6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고 기소했어요.
의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영업사원으로부터 총 3,6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다만, 공소사실과 다른 시점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1심 법원은 영업사원과 당시 지점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영업사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정에 근거한 부분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영업사원이 진술한 리베이트 금액이 처방액의 약 47.7%에 달해 매우 과도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어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추정에 기댄 정황이 드러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결국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