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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거래가 사기로 변한 순간, 40억 원의 거짓말
대법원 2017도8988
계속된 거래와 신뢰를 이용한 거액의 화장품 공급 사기 사건
화장품 도소매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다른 화장품 업체 두 곳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처음에는 특정 샴푸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이후 미납금이 쌓이자, 이번에는 면세점과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는 더 큰 거짓말로 추가 투자를 유도해 약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LG생활건강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워 샴푸 공급을 약속하고,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면세점 계약을 빌미로 삼았어요. 이를 통해 총 56회에 걸쳐 약 37억 원을 편취했다고 해요. 또한, 다른 피해 회사인 H에게도 동일한 면세점 계약을 언급하며 5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과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물품 공급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었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를 지속한 점, 있지도 않은 면세점 계약을 꾸며내고 인터넷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물품을 공급한 것은 신뢰를 얻어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편취의 범의' 즉,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조건(손해 보는 가격)을 제시한 점,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자 더 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했어요. 일부 물품을 공급한 행위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신뢰를 얻기 위한 기망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