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중 자산 빼돌리기,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인수 중 자산 빼돌리기,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975

상고기각

법인 양수도 계약 분쟁 중, 미분양 아파트를 자기 회사 명의로 이전한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다른 회사 H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H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양측은 사업권과 자산 일체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인수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H사의 기존 대표는 아파트 전체의 열쇠를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A씨와 B씨는 H사 명의로 등기된 미분양 아파트 8채의 소유권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G로 이전해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H사의 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 회사 H의 소유인 아파트 8채를 자신들의 회사 G로 부당하게 이전 등기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기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회사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 어디에도 H사의 자산 소유권을 G사로 이전하여 자금을 조달할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형식적인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당시 양측이 대금 정산 문제로 심각한 분쟁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인 B씨가 H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등기 절차가 진행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회사의 자산을 내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 명의로 이전한 적이 있다.
  • 정식 대금 지급 없이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 자산 관리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권한을 넘어선 처분 행위를 했다.
  •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