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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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5576

상고기각

계곡 영업 시비 중 발생한 폭행 사건과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개요

2019년 8월, 피고인은 밀양시에서 'C'라는 상호로 계곡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근처 민박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계곡으로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제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넥워머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넥워머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동은 이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였을 뿐이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사유지를 침입했다거나 욕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 중 손님과 언쟁을 벌인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멱살, 옷,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거나 밀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방어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