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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억울해서 한 고소, 무고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8도11126
토지 분쟁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했다가 되려 유죄 판결받은 사연
피고인의 배우자는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며, 그 토지에 개설될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나 도로 공사 중 C의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공사 자재 등을 쌓아두었어요. 이후 C는 피고인 측이 도로 출입을 통제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C가 법원을 속여 승소했다며 C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무고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C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방해물을 쌓아 출입을 통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고소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도로에 목재 등을 쌓아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C는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도로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C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안전과 향후 공사 재개를 위해 공사 자재를 쌓아둔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C가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또한 C를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 부당하게 진행된 민사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증인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로 도로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 양측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출입 통제를 목적으로 자재를 쌓아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C의 소송 제기를 소송사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무고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단순히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또한,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정도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나아가 신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