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알선수재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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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알선수재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1652

상고기각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대가로 수억 원 받은 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최후

사건 개요

한 플랜트 설비 업체 대표는 사업 확장을 위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L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로비 자금을 약속했어요. 이후 이 보좌관 출신 인물과 그가 모시던 전직 국회의원은 수년에 걸쳐 회사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사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과 그의 보좌관 출신 인물이 공모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L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신 인물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받은 돈은 공무원 로비자금이 아니라, 회사의 고문으로서 받은 정당한 고문료이거나 다른 사업(포스코 직거래 성사 등)을 도와준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일부 현금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비자금 장부와 메모 등 증거의 신빙성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금을 증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인허가, 사업 선정 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받은 돈을 '자문료', '고문료', '수고비' 등 다른 명목으로 포장한 상황이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 실제로 부정한 청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해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다.
  •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메모, 계좌이체 내역 등이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대상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