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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주점 화장실 훔쳐보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45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2015년 10월, 한 남성이 주점 주차장에서 여성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화장실 안에는 여성 두 명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성은 몇 차례 다시 창문을 열고 안을 쳐다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화장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화장실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창문 틈이 좁아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지도 않았으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건조물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침입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밖에서 들여다본 것은 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먼저, 사건이 발생한 주점 화장실은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건조물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화장실 창문 구조상 창문을 열어도 틈이 16cm에 불과해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내부를 들여다본 것에 불과할 뿐, 신체의 일부를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려는 침입 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중화장실'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이 아닌, 특정 영업장의 손님만 이용하는 화장실은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건조물침입죄'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건물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는 행위만으로는 신체의 일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침입 행위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중화장실의 법적 정의와 건조물침입죄의 실행 착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