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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조직원 다툼 은폐 지시, 법원은 그를 '간부'로 봤다
대법원 2016도20655
경찰 수사 대비 허위 진술 지시한 폭력조직 부두목의 최후
폭력조직 'C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경쟁 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C파 조직원들이 대거 집결하는 등 조직 간 전쟁으로 번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자, C파의 부두목급 간부로 지목된 피고인이 하부 조직원에게 사건을 축소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C파가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C파의 결성 초기부터 활동해 온 핵심 인물로, 두목 바로 아래 서열인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의 와해를 막기 위해 하부 조직원에게 연락해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죄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C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C파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은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하부 조직원에게 CK 주점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C파가 두목을 중심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 행동강령,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갖춘 명백한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두목 바로 아래 서열로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행위는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한 간부로서의 활동이 명백하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특정 다수가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간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수괴의 지휘를 받아 조직원을 통솔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아 조직의 존속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간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위 역시 간부로서의 중요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간부로서의 활동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