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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업법무
유령직원 월급청구,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6808
"관행적 하도급 대가였을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직원들과 공모했어요. 법적으로 금지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받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공단의 일용직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의까지 동원하여 공단에 급여를 청구했고, 약 4년간 16개 현장에서 총 3억 1,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A씨가 공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단의 일용직으로 허위 등록하고, 근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단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공단의 자금 집행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려, 일급여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공단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자신은 정당한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단 현장 책임자들이 모든 사정을 알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단을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편법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진단 비용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하므로 실제 피해자는 공단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씨가 하도급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행위 자체가 재산 거래 관계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공모한 공단 직원들은 실무자일 뿐, 급여 지급을 최종 결정하는 경영관리실 담당자는 아니었으므로, 결재권자는 A씨의 허위 서류에 속았다고 보았어요. 공단이 내부 감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관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설령 정당하게 받을 돈(하도급 대금)이 있더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속임수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피해 회사의 일부 실무 직원이 범행을 알고 공모했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나 자금 집행 담당자가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를 속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 담당자가 아닌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