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월급청구,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기업법무

유령직원 월급청구,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6808

상고기각

"관행적 하도급 대가였을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직원들과 공모했어요. 법적으로 금지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사실상 하도급받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공단의 일용직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의까지 동원하여 공단에 급여를 청구했고, 약 4년간 16개 현장에서 총 3억 1,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공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단의 일용직으로 허위 등록하고, 근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단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공단의 자금 집행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려, 일급여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공단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자신은 정당한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단 현장 책임자들이 모든 사정을 알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단을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편법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진단 비용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하므로 실제 피해자는 공단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씨가 하도급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행위 자체가 재산 거래 관계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공모한 공단 직원들은 실무자일 뿐, 급여 지급을 최종 결정하는 경영관리실 담당자는 아니었으므로, 결재권자는 A씨의 허위 서류에 속았다고 보았어요. 공단이 내부 감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관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한 적이 있다.
  • 원청의 실무 담당자와 합의 하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한 상황이다.
  • 계약상 금지된 재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우리 직원을 원청 직원인 것처럼 꾸며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
  •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 담당자가 아닌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