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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비에 대변 본 시위자,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대법원 2019도8128

상고기각

업무방해의 고의성 입증 실패, 지병이 인정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험금 문제로 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이었어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회사 건물 앞에서 대변을 보거나 대소변이 담긴 통을 쏟은 적이 있었죠.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사 1층 로비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회사 로비에서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써 회사 직원들의 건물 관리 및 민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평소 앓던 자극성 장증후군 때문에 화장실로 가던 중 대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한 것일 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해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자극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사건 직후 입원 중에도 대변을 참지 못한 점,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문제된 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지병이나 신체적 한계 등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과거의 비슷한 행동 때문에 고의성을 의심받고 있다.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