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라더니,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된 관계라더니,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7439

상고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후 합의 주장, 법원이 인정한 '위력'의 의미

사건 개요

2018년 1월, 피고인(당시 18세)은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친구들을 내보내고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미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겁을 준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 잠시 교제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강간이 아니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문자메시지, DNA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나이 차이, 고립된 상황,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죄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와 나이 차이가 있고 평소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 단둘이 남게 된 고립된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 사건 이후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어 관계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인정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