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속여 1800만 원 챙긴 어린이집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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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속여 1800만 원 챙긴 어린이집의 최후

대법원 2018도10149

상고기각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그의 남편인 사무장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약 2년간, 과학과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고지한 수강료가 모두 업체에 지급되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총 1,831회에 걸쳐 약 1,857만 원을 부당하게 수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남편이 학부모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함과 동시에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어린이집 운영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정당하게 공급가격을 정했고,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돈을 낸 것이지,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돈을 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충실히 받았으므로 학부모들에게 재산상 손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특별활동에 실제 드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았다면 그 초과 금액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을 운영한 적 있다
  • 특정 활동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학부모(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한 적 있다
  • 거래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비용 납부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 돌려받은 돈을 해당 활동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