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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화장실 실랑이, 강제추행 무죄 판결의 이유
대법원 2015도17866
성적 의도 없던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한 술집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어요.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변기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피고인은 소변기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에 닿게 되었어요.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고의로 다가가,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좁은 화장실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비키게 하려고 밀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화장실이 매우 비좁았던 점, 피해자가 길목에 서 있어 피고인이 지나가기 위해 비켜서야 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조금씩 달라졌고, 법정에서는 '물건 치우듯이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옆을 손바닥으로 스치듯 밀쳤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피고인이 신체 접촉 직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소변을 본 점,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신고한 주된 계기가 피고인의 무례한 사후 태도 때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모든 불쾌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장소의 특성, 접촉의 방법과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및 그 고의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성적인 의도 없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에 대한 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