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좀 넓혔다가 전과자 된 사연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농로 좀 넓혔다가 전과자 된 사연

대법원 2015도18216

상고기각

이웃 동의 없이 배수관 묻고 경계나무 옮긴 행위의 대가

사건 개요

땅주인 A씨는 이웃 B씨와 좁은 농로 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어요. A씨는 8년 넘게 농로 확장을 요청했지만 B씨는 거절해왔어요. 결국 A씨는 2013년 3월, B씨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농로 확장 공사를 강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의 배수관을 흙으로 묻어버리고, 경계 역할을 하던 뽕나무와 매실나무를 옮기거나 훼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땅주인 A씨를 재물손괴와 경계침범 혐의로 기소했어요. A씨가 이웃 B씨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B씨 소유의 배수관을 땅속에 묻어 그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실상 경계 역할을 하던 뽕나무와 매실나무를 옮기거나 훼손하여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땅주인 A씨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사 당시 배수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실나무 등을 옮긴 것은 경계를 식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공사 전 군청 담당자에게 자갈을 깔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A씨가 8년간 B씨에게 허락을 구해온 점, 공사 당시 B씨의 아내가 공사를 말린 점 등을 볼 때,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률상 정확한 경계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나무 같은 자연물도 경계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군청의 자문은 도로 확장이 아닌 자갈 포장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토지 경계나 통행로 문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나 작업을 강행한 적이 있다.
  • 작업 과정에서 이웃 소유의 시설물(배수관, 담장 등)을 훼손한 적이 있다.
  • 오랫동안 경계로 여겨지던 나무, 돌, 둔덕 등을 임의로 옮기거나 제거한 적이 있다.
  • 행정기관에 문의했지만, 자문받은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 경계의 법적 보호 여부 및 재물손괴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