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 후 또 카드 절도,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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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 후 또 카드 절도, 결국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16노4718,2017노2179(병합)

별개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합범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족발, 소주 등 약 3만 8천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체크카드를 훔친 뒤, 그 카드로 7차례에 걸쳐 약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였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훔친 야간주거침입절도, 훔친 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마트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카드 절도 및 사용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고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모두 첫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절도나 사기 등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