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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아니었다"는 증언,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8852
법률적 평가나 과장된 진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남성이 과거 동업자 C씨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C씨와 동업 관계가 아니었고, C씨는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증언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위증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두 사람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했고, C씨가 거래처 관리와 발주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동업'이라는 말은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C씨가 금전적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동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업무를 전혀 안 했다'는 표현은 C씨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 진술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C씨가 회사 설립 초기에 자금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동업'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은 법률적 평가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업무를 전혀 안 했다'는 진술 역시, 동업 관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허위 진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닌 신문 절차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동업'과 같이 법률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모든 거짓말이 법적인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