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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계약일반/매매
동업자금 정산, 마음대로 하면 횡령죄입니다
대법원 2017도20826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돈을 썼다가 유죄 판결 받은 사연
피고인 A와 B는 각각 다른 동업 관계에서 자금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 A는 동업자와 설립한 회사를 위해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은 후, 그중 동업자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석탄 수입 동업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동업 회사 소유의 자금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동업 사업의 신용장 개설 자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목적과 다르게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회사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에 충당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해당 금원이 동업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동업자 A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의 경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여지가 있고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는 돈을 제공한 동업자가 'A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해, B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주 개인이 회사에 채권이 있더라도, 상법상 청산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가 쓰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설령 회사를 위해 개인이 먼저 돈을 지출하여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법한 회계처리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와 정산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즉, 개인적인 정산을 이유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업자금의 임의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