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죄 판결, 진술의 모순으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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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죄 판결, 진술의 모순으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5847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교통사고 유무죄를 가른 핵심 쟁점

사건 개요

2017년 4월 11일 오후 4시 15분경, 한 운전자가 서울 양천구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운전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좌측 손목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보행자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항소 과정에서 자신은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보행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이 보행자의 진술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들만 믿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행자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서, 진단서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상해 부위에 대한 진술이 손목, 손등, 손날 등으로 계속 바뀌었고,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다쳤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사고 정황상 충돌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 상해 진단명이 타박상이 아닌 염좌인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 후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뀐 적이 있다.
  • 사고 당시 상대방의 행동이 나중에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제출된 진단서의 상해 내용이 사고 경위와 비교했을 때 부자연스럽다고 느낀다.
  • 사고 현장의 물리적 구조나 정황상 상대방의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