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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데 사건 해결? 대가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5도18022

상고기각

채권 추심 도와주고 수고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사건 개요

피해자는 과거 소송의 조정조서에 따라 약 7,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채권을 받아주면 절반인 3,9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사건을 위임받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73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아내 명의의 차량에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돼요.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채권 추심이라는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률사무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2개월간의 임대료, 공공요금, 장비 대여료 등 약 1,5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배당금 입금 직후 현금이 인출된 금융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 주장은 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보낸 "못 받을 돈 받아주었는데 약속한 돈 내놓아라"라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문제 해결을 부탁한 적 있다.
  • 사건 해결의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주기로 약속했다.
  • 상대방이 나를 대신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 실제 돈을 주거나 자동차 등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상대방은 그 돈이 법률사무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